[행정]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만성 신부전증으로 의병전역을 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울산보훈지청장이 비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입대 전부터 만성신부전 증세를 앓고 있었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