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위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그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