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정읍시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약 20억 원,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약 11억 9,7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개인적 이익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손실을 초래한 점,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