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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방을 잡고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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