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5구합651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용인시 처인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22.
판 결 선 고 2016. 4. 5.
주 문
1.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052,730원, 농어촌특별세 9,105,2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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