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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9.자 형사] 가.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경찰관의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른바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나. 조사자 증언은 피고인 본인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자백은 아니지만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보강증거 없이 조사자 증언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