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갑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과 자리를 바꾸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 갑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고, 교통사고 당시 운전하지 않았던 피고인 을에게는 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을 결하여 도주차량죄가 성립될 수는 없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