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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한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한 적이 없고, 일상적으로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15일에서 20일 정도 같이 지내는 정도였으며, 같이 지냈기는 했으나 살림은 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혼인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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