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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 4. 1. 선고 2016고합766 판결
▣ 판결 요지
피해자 및 지인들과 같이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구치소 내에서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치소 내에서 다수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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