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 4. 6. 선고 2015고합603 판결
▣ 판결 요지
만 5세, 3세의 어린 나이로 무엇보다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