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를 간첩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차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내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