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에 사용된 인쇄 비용,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여 합계 약 2,500만 원의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 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사안에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