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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공판기일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판결 선고기일에 구두로 이를 고지하였을 뿐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배제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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