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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 A 학교법인은 2007. 2. 8.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B예술중학교’에서 ‘B국제예술중학교’로 학교 명칭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특별감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성적우수자를 편법으로 선발하는 등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명칭 변경인가의 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2015. 1. 2.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명칭 변경인가 철회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위 철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피고의 위 철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위 중학교 재학생들인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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