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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대구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13537 물품대금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2
조회수 5467
첨부파일  [1]2015나13537_판결문.pdf

1. 사안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약 1년 6개월 동안 지입차량에 경유를 공급하고도 유류대금 1,44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해당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유류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지입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유류공급업자와 유류공급거래를 하는 것은 지입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운행관리권을 대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유류공급거래의 당사자는 지입회사로 봄이 원칙이다.

이 사건 지입차량은 원고가 지입차주가 되기 전부터 피고 회사에 지입되어 원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온 점, 지입차주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의 상호와 주소가 피고 회사의 명칭 및 본점 소재지와 같은 점, 이 사건 지입차량의 적재함 부분에는 피고 회사의 상호가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지입차주 사이에 실제 유류대금을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의의

지입차주가 공급받은 유류대금에 대하여 지입회사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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