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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甲 소유의 승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승합차 안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조수석 시트에 불을 붙여 승합차를 소훼하고, 인근 교회의 사무실에 들어가 교회건물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사무실 서류에 불을 붙였으나, 건물에 불이 번지기 전에 교회 관리인인 피해자 乙이 불을 소화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당시 교회 내에 다수의 사람이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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