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휘발유를 담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거실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빼앗겨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그 동기가 불량하나,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