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그 처분권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업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