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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의 직업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차례 운전면허정지처분,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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