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이미 음주운전을 이유로 두 차례 운전면허정지처분, 한 차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