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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동거하던 내연녀의 자녀인 피해자 甲(여, 7세)이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자 피해자 甲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甲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甲, 피해자 乙(여, 8세)에게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친딸로 생각하던 내연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아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및 12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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