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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甲에게 남편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아버지 소유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甲를 기망하여 합계 8억 6,933만 원을 피해자 甲으로부터 편취하고, 피해자 乙에게 피해자 乙명의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피해자 乙로부터 합계 5,999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甲에게 편취금 중 약 4억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乙과 합의하여 피해자 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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