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위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고, 위 행정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그 행정처분으로 달성될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