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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5.자 형사] 가. 향응수수내역이 기재된 문서가 매번 향응의 수수가 있을 때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라 형사소추 내지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면 허위 개입의 여지가 많아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나. 피고인의 주거지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장소와 가까이 있는 경우 통화내역에 나타난 ‘발신기지국주소’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장소가 근접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다.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자가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술 당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진술에 기초하여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