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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49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6
조회수 9860
첨부파일  [1]2015고합490.pdf

사      건   2015고합490 일반자동차방화, 절도
                2015고합666(병합) 사기

피 고 인    송①① (73년생, 남),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합490』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5고합666』
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2015고합666』의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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