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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합490 일반자동차방화, 절도
2015고합666(병합) 사기
피 고 인 송①① (73년생, 남),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합490』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5고합666』
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2015고합666』의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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