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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4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6
조회수 5148
첨부파일  [1]2015노4350_음주측정거부.pdf
 

피고인이 일부러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적게 부는 방법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거부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최초로 거부한 시점으로부터 약 32분이 경과한 후에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지만 경찰관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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