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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법원 2014. 12. 11.자 선고]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婦), 처(妻)’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 여기에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4-04
조회수 4074
첨부파일  [1]대법원_2013므4591.pdf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婦), 처(妻)’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 여기에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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