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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종래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취해온 법의 해석을 바꾸려면 이혼에 관련된 전체적인 법체계와 현 시점에서 종래 대법원판례의 배경이 된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는지 등에 관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공개변론까지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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