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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소를 취하하였는데 2달여 만에 다시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인이 관련소송에서 주장하였던 부정행위 사유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다시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이혼사유에 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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