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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2. 16.자 가사] 부부가 성격 차이, 자녀양육에 관한 의견차이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한 사안에서, 부인의 잘못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다만 혼인 기간이 13년이 넘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각 50%라고 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4-04
조회수 423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7717.pdf

부부가 성격 차이, 자녀양육에 관한 의견차이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한 사안에서, 부인의 잘못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다만 혼인 기간이 13년이 넘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각 50%라고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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