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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입양의사로 피고를 딸로 출생신고 한 후 38년간 피고와 모녀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고가 다른 친척들과 의논 없이 원고를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던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바로 강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를 전후하여 서로 심한 욕설을 할 정도로 자주 싸우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양친자관계 해소를 위하여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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