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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피고인이 새벽에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설시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한 사례
-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등의 경우 일부 국민의 막무가내식 민원제기나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명예감정에까지 큰 상처를 준 범죄에 대하여는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뒤늦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재판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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