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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3. 29. 선고 2015고단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5160
첨부파일  [1]2015고단572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위험물인 시너를 적재 가능 중량(3,850kg) 보다 1,550kg 초과한 5,400kg을 싣고 트럭을 운전하여 상주터널을 지나던 중 차선도색 작업으로 선행차량들이 정지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앞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는 과정에서 적재함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시너가 터널 안 도로바닥에 떨어지며 스파크가 일어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상해를 입은 ‘상주터널 사고’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음에도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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