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위․변조 여권 사용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긴급보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한 보호명령에 대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한 보호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