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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제4번 요추~제1번 천추 부위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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