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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9.자 형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도구를 사용하면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단속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위와 같은 도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