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5고단2555 경매방해
피 고 인 최①① (62년생, 남), 회사 운영
판 결 선 고 2016.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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