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5고합7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강①① (80년생, 남), 회사원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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