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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71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6681
첨부파일  [1]2015고합719.pdf

사        건  2015고합7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강①① (80년생, 남), 회사원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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