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5고합672 현존건조물방화
피 고 인 서①① (73년생, 남),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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