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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고단2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유①① (58년생, 여),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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