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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8회에 걸쳐 그 영업을 방해하고,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그 피해자의 화분을 손괴하였으며, 모텔의 가운을 절취하고, 경찰관하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모욕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다수의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및 치료감로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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