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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원고는 소화기 계통에 어떠한 질환도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고, 군 입대 후 약 8개월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크론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 원고는 군 입대 후 약 8개월 동안 위생장비 및 환기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과 악취 및 세균 등에 과도하게 노출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진단받은 크론병은 그 발병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위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크론병 발병 후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가 크론병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많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상병은 원고의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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