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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청소년 5명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1명을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1회 위력으로 추행하고, 1회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120시간 이수명령,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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