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 우측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