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대형 마트에서 직원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112에 11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