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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에 가입한 가해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가, 수리 이후에도 피해차량에 시세하락 손해(일명 격락손해)가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촉탁 결과는 시세하락 손해액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감정인의 식견에 따른 것’이라고만 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부위는 후면 범퍼 등으로 엔진룸이나 차체 주요 골격 부위에는 손상이 없고, 그 수리비용이 274만 원으로 차량 시가의 약 18% 정도인 점, 피해차량은 수리 이후 원상회복되어 수리 불가능한 부분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거나 특별손해로서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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