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대며 샤워가운을 입고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주방으로 끌고 간 다음, 식칼을 꺼내 들어 위협하여 재차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과 8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