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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급성 다형성 정신병적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함께 살던 모친인 피해자 A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A의 양팔, 발목을 묶고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근에 거주하던 피해자 B가 관리하던 식당의 강화유리를 돌로 내리쳐 선고하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증상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를 부양하던 피고인의 이복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과 치료감소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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