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라고 하더라도,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모두 존재하였고, 양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파산채권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