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하여 울주군수에게 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울주군수가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지하수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안에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8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지하수 원사복구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